유전공학·나노기술 등 신기술 원료 ‘사용금지’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등록·허가 라벨 정보 지속 게시해야 중국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제정, 공포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의한 라벨 표시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부합한 제품 라벨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NMPA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2021년 10월 8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NMPA는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제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
중국 정부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어린이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위한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오는 7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어린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을 규범화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화장품 사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법은 2020년 현재 2억5천만 명,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는 14세 미만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100억 위안(한화 약 1조7천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이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특히 메이크업 제품의 품질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NMPA는 이미 지난 2012년 ‘아동 화장품 신고·심사 지침서’를 통해 성인용 화장품 보다 높은 수준의 성분·효능·안전성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어린이용 메이크업 화장품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이